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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시험기 하향등 업그레이드 및 보상판매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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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1-03-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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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시험기 하향등 업그레이드 및 보상판매에 대한 안내

                                                                             

수    신 : 지정 & 종합검사장 정비업체 대표이사님                 
참    조 : 지정 & 종합검사장 검사소장님
제    목 : 전조등시험기 하향등 업그레이드 및 보상판매에 대한 안내          (신청서 첨부)
                                                                             

1.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먼저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와 각종 자연 재해로 인한 여러 어려운 경제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제품을 애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국토교통부령 제620호,2019.4.23 개정) 에 의거 전조등 검사를 기존 상향등 검사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하향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미 자체개발을 마치고 2016년부터 공급을 하여왔던 바 그동안 공단의 하향등 검사기준과 하향등 검사의 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하향등 검사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금번 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 VIMS 측정기준과 검사방법이 결정되어 그에 맞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스탠드 위치센서모듈 부착 등의 여러 요인이 발생이 되어 이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 및 업그레이드는 원활한 스케쥴 진행을 위하여  “사전신청서” 를 첨부하오니 먼저 신청해주신 업체 順으로 방문설치가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영업부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 업그레이드 내용 , 비용 구분
붙 임 2 : 전조등시험기(HLT-1000ITS) 하향등 보상판매 및 업그레이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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