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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검사프로그램(검사방법 변경) 변경 및 업데이트 확인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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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2-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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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3년 01월01일부 / 세부안내 별첨 참조
1. 이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 ”에 따른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업데이트)을 안내 드립니다.
  ① 프로그램 변경 내용 :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② 업데이트 방식 : 온라인 업데이트(원격지원)
  ③ 업데이트 예정일 : 2022년 12월 19일부터 사전예약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④ 공급가격
    ㆍ일반고객 : 유상 (별도문의)
    ㆍ통합기술관리시스템 가입고객 : 무상 (업데이트)
  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대금결제 확인 후 업데이트 진행)
    *일반고객 가입문의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담당 : 070-4739-8307 (차장 김대응), 032-811-8514 (과장 명일송)

2. 프로그램 버전 확인
  한국이야사까(인증프로그램): 22.1220.0 이상
  자동차 종합 검사(종합진단기): 22.1220.0 이상
  Super-4M(ABS): 22.1220.0 이상, 매연 급가속(고시 2023 1월1일) 표기

3. 기타사항 : 12.29까지 계약업체 업데이트 완료할 것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버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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