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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검사프로그램(검사방법 변경) 변경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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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9회 작성일 22-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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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엔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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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KI-2022-1201
  시행일자 : 2022.12.01
  수    신 : 지정정비사업소 대표이사
  참    조 : 검사소장
  제    목 : 운행차 검사프로그램(검사방법 변경) 변경에 대한  안내문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사 검사장비(기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에 대한 “통합기술지원관리시스템” 에 가입한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4.]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일부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 ”에 따른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업데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 : 2023년 01월01일부 / 세부안내 별첨 참조

 4. 이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 ”에 따른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업데이트)을 안내 드립니다.

  ① 프로그램 변경 내용 :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② 업데이트 방식 : 온라인 업데이트(원격지원)
  ③ 업데이트 예정일 : 2022년 12월 19일부터  사전예약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④ 공급가격
    ㆍ일반고객 : 유상 (별도문의)
    ㆍ통합기술관리시스템 가입고객 :  무상 (자동 업데이트)
  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발송 (대금결제 확인 후  업데이트 진행)

 *일반고객 가입문의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 : 070-4739-8307 (차장 김대응), 032-811-8514 (과장 명일송)
 
5. 아울러 자사는 “통합기술지원관리시스템” 에 가입한 고객님께는 무상으로 “자동 온라인 업데이트 예정” 이며,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6. 고객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 및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붙임 :  운행차 검사프로그램 업데이트 신청서 및 안내문 0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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