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 A/S 안내 : 무상보증기간은 제품 구매일 기준 01년 (정상판매 기간 구입제품에 한함)
◆유상 A/S 안내 :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유상 A/S로 적용됩니다.
◆제품공급계약 일반조항
제1조(계약) 케이아이엔티(주) 의 검사기기 공급자를 “매도인”이라 하고 구매를 하는 사용자를 “매수인”이라 하여 “매도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시공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조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에 명시된 물품을 성실히 납품, 설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문서에 명시된 대금을 지불한다.
제3조(계약특수조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물품명세서에 관한 내용 중 사양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사항과 할부나 렌탈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납품기간) “매도인”은 상기 검사기기를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기한을 준수하여 납품, 설치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납품기한을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면 합의에 의거, 납품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밀도검사) “매도인”은 검사기기에 대한 최초 정밀도검사가 필요할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 “매수인”의 책임 하에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활한 정밀도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소유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 검사기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검사기기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있다. 대금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제8항의 검사기기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7조(품질보증) “매도인”은 검사기기 납품, 설치 인도할 때 검사기기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문서로서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기기제작 상 혹은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한다. 단, 하자의 발생이 “매수인”의 관리부실 및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검사기기가 파손, 고장 시 또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경우에 대해선 소요 부품대금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유상 수리한다.
제8조(보증) “매도인”의 동의 없는 수리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품질보증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매수인”는 납품 후에 발생한 손상이나 그에 의한 결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수한 제품에 대하여 01 년간 무상 보증 수리하며, 사후 검사결과의 전산관리 및 데이터 관리의 필요가 있을 시 “매수인”의 검사장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를 한다. 단, 아래의 조항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매도인”이 조치 후 비용을 유상 청구할 수 있다.
1. “매수인”의 사용상 부주의와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한 제품의 하자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나 “매수인”이 “매도인” 의 협의 없이 제품의 임의 변경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매수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발생
한 사고
3. 기존시설의 하자(예, 전기배선, 전압관련, 인터넷 등 통신관련, 기존시설의 노후) 등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
제10조(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매도인”은 검사기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의 조항에 의해 인증에 의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자동차 검차에 대한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
2. 대다수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3. 검사장비를 통한 검사 데이터의 안정적인 송수신이 필요하여 그에 대한 업데이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프로그램상의 버그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전체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설치 후 “매수인”이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금의 납부를 상당기간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설치된 제품을 제2조와 제6조에 의거 회수 할 수 있다. “매도인”은 회수 시 발생하는 철거비나 그 외 비용에 대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연 손해금) “매수인”이 제품을 인수 후 제품의 중도금, 잔금지급 등 대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연체금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년 22%내에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발생 시 인천광역시 민사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효력 및 기타사항)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는 매매, 양도, 질권 등의 권리 설정 대상이 될 수 없다.
4. 본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매도인” 과 “매수인” 의 상호 협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