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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시행 예정에 따른 검사원 기술교육 자료 _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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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1-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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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시행 예정에 따른 검사원 기술교육 자료 _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입니다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고온 고압의 자동차 연료 연소조건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며, 호흡기 질환 및 산성비, 오존층 파괴 유발 및 미세먼지 2차 발생원인 등 환경오염 유발 물질

  ·(경유차 배출물질) 일반적으로 NOx(질소산화물) 중 NO2(이산화질소) 비율이 5% 이하인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와는 달리 산화촉매와 CDPF(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등 후처리 장치가
    장착 된 경유차는 최대 50%이상 배출하게 된다.      또한, 최근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으로 제작기준을 만족한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이 확인 되는 등이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
    도입 배경이 되고 있다.   


 ·(검사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등록 되고 KD-147 검사방법이 적용되는 경유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검사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록기준)
 ·(검사시행)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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